(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영화제작비를 유용하고 사기 행각을 잇달아 벌인 부산의 한 영상제작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31일 업무상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영상 제작업체 대표인 A씨는 지난 2021년 8∼10월 영상제작비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고 있던 B씨의 자금 중 5천715만원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쓰는 등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2021년 11∼12월 16명의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해야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A씨는 다른 지인에게 "택배 회사 고위층에 친척이 있다"며 택배 대리점을 수임해 줄 수 있는 척 거짓말을 하면서 6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2021년 7월 호텔에서 한 달간 머무르며 1천870만원 상당의 숙박비와 식대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광고 촬영을 위해 의전차량이 있어야 한다면서 2천4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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