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배터리·고철·폐지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규제 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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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고철·폐지 등 7개 품목 순환자원 규제 면제 추진

데일리안 2023-10-30 12:0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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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안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규제 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3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그동안 순환자원 인정제도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순환자원 인정을 희망하는 개별 사업자가 신청하면, 유해성과 경제성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를 받은 뒤에 해당 폐기물에 대한 규제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개정한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에 따라 유해성, 경제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 폐기물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이 순환자원으로 일괄 지정할 수 있다. 개별 사업자가 별도로 신청하고 검토 결과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순환자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 신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 제도와 병행 운영한다.

환경부는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 ▲고철 ▲폐 금속캔 ▲알루미늄 ▲구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유리까지 7개 품목을 순환자원 지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침수·화재·변형·파손 등이 없다. 셀이 훼손돼 유해 물질이 유출되거나 화재·폭발 등 위험도 없다. 폐배터리를 셀 단위 분해 없이 본래 성능으로 복원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 비상전원공급장치 등으로 재제조하는 등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순환자원으로 분류한다.

고철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폐기물 처리업 허가자, 폐기물 처리 신고자 등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절단시설이나 압축시설을 이용해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거나 압축해야 한다.

순환자원 지정대상 품목 모두 다른 종류 폐기물과 혼합하지 않고 이물질 함유량이 많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순환자원을 발생 또는 사용하기 전에 순환자원정보센터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순환자원으로 분류되더라도 ‘폐기물의 국가 간의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환경부는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본격 시행하면 유용한 폐자원 순환이용이 확대해 핵심자원 국내 공급망 확보에 이바지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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