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붙잡혀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재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 압수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에서도 발부해,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모두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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