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주점 내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을 설치해 불특정 남녀의 신체 노출 모습을 몰래 촬영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정지원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30대)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바디캠을 설치해 민감한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촬영물이 즉시 압수돼 유출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라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8시 30분께 강원도 원주 소재 한 주점 내 공용 화장실 안 변기 옆에 바디캠을 변기 옆에 설치한 뒤, 용변을 보기 위해 각각 화장실을 찾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에 대한 2심 재판의 구제척인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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