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70대)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A 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1톤(t) 차량을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에서 상습 음주운전 적발 조치로 차량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