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무면허' 70대, 또 술 마시고 차량 몰다 적발…이번엔 '차량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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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무면허' 70대, 또 술 마시고 차량 몰다 적발…이번엔 '차량 압수'

한스경제 2023-10-30 09:32: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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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이미지. 

[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았던 7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A(70대) 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다.

A 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6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A 씨의 1톤(t) 차량을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에서 상습 음주운전 적발 조치로 차량을 압수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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