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회·무면허 2회' 70대 노인,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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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4회·무면허 2회' 70대 노인, 집행유예 기간인데 또

연합뉴스 2023-10-30 06:00: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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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경찰 "1t 화물차 압수"

충남 청양경찰서 충남 청양경찰서

[청양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청양=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70대가 경찰에 차량을 압수당했다.

30일 충남 청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6시 30분께 청양읍 읍내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12㎞가량 도주했다가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음주운전 4회와 무면허 운전 2회 등 동종전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법원에서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1t 차량을 압수했다.

충남에서는 지난 8월 모두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20대 남성의 차량을 압수한 데 이은 두 번째 조치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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