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의 재혼 상대라고 알려졌던 전청조(27)씨의 사기 행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전 씨의 친부 또한 사기 혐의를 받는 지명수배범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JTBC '사건반장'은 27일 지명수배범 전창수에게 3억원을 사기 당한 피해 여성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전창수는 전청조의 아버지다.
최근 논란이 불거진 전청조를 방송에서 본 A씨는 그가 전창수의 딸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밝혔다. 전청조가 아버지와 많이 닮은 데다 이름이 특이하고, 평소 전창수가 딸의 사진을 자주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A씨는 지난 2015년 전창수를 처음 만났다. 홀로 큰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전창수의 적극적인 구애로 2년 반 정도 교제했다. 이후 전창수는 "결혼하자"면서 "같이 살 땅이랑 집을 구하자"고 요구했고, 결국 A씨의 돈으로 집을 구했다고 한다.
이후 전창수는 돌연 사업을 하겠다며 A씨에게 사무실을 차려달라고 졸랐고, A씨는 부탁을 들어줬다. A씨는 결혼할 사이라고 믿었기에 사업자금을 대주는 등 전창수가 해달라는 것을 다 해줬다.
A씨는 "제가 가게를 크게 하고 있었고, 그때 (전창수가) 너무 친절했다. 옷도 300만~400만원짜리 입고 가방도 좋은 거 들고 다녔다. 자기가 엄청 능력 있는 것처럼 아기(전청조)랑 똑같이 했다"며 "나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내가 맨날 '저 사람 나한테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를 했다"고 회상했다.
하지만 전창수가 2018년 갑자기 자취를 감추면서 두 사람의 사이도 끝났다고. A씨는 전창수의 피해자가 60여 명에 달하며 자신은 3억원의 피해를 봤고 가장 크게 사기를 당한 사람은 16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부녀의 사기 수법이 똑같다"면서 "(전창수가) 6개월 정도만 숨어있으면 안 잡힌다는 얘기를 했었다. 또 일부 돈은 딸(전청조)에게 갔다는 얘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피해를 당한 사람은 전창수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전창수는 용의주도하게 도망을 다녔다. 경찰에서는 특수반까지 설치했으나 전창수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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