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관찰대상국에 불가리아 신규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개정하고 관찰대상국에 불가리아를 신규편입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등 6개 기관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3기 4차 FATF 총회에 참석했다고 29일 밝혔다.
FATF 회원국 및 9개 지역기구 대표단 등 약 300명이 모인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의 주요 개선과제와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에 대한 제재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테러단체들의 자금 모집 수단 다양화 및 고도화로 전 세계적으로 테러 위험이 가중되는 현재 상황에 대응해, 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단체에 대한 조치들을 명확화하는 등 NPO 관련 국제기준을 개정했다.
또 회원국들이 개정된 기준 이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NPO의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모범 사례집을 채택했다.
아울러 FATF는 전략적 우선 과제인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피해자들의 효과적인 자산 회복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들을 개정하고, 국경을 초월한 자금세탁 범죄들을 추적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들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FATF는 각 국의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하고, 미얀마도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3개국 중 4개국(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1개국(불가리아)이 신규로 추가돼 총 20개국이 명단에 올랐다.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FATF 회원국들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권고안 8(NPO의 테러자금조달 남용 방지)을 포함해 관련 국제기준 이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러시아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보장, 국제협력 및 상호존중 등 FATF의 핵심가치들을 준수하도록 재차 촉구하고, 지난 총회 시 결정한 러시아의 회원자격 정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2월 총회에서 FATF 가입 의사를 표명한 인도네시아의 정회원 가입을 최종 승인하였고, FATF의 기준을 이행하는 지역기구 회원국들의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보편적 절차를 수립·승인하는 한편, 브라질의 제4차 상호평가 결과를 논의했다.
이 원장은 FATF 교육기구인 부산 트레인 시설은 한국은 물론 회원국 모두에게 중요한 자산이므로 이를 충실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청했고, 부산 트레인 소장인 조엘 고다드와 APG(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 사무국, 일본 등도 한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이에 따라, 총회는 기존의 FATF 국제기준 교육 이외에 내년 하반기 예정인 ICRG 검토자 교육을 부산 트레인에서 개최하는 것을 승인했다.
차기 총회는 예정대로 2024년 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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