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조합원들,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
대전지법, 지회 간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조합원에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비노조원을 폭행하고 화물차량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황재호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간부 A씨와 조합원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타이어를 각지에 납품해 온 두 사람은 사측이 한국노총 소속 조합원에 타이어 운송권을 준 것에 반발해 지난해 1월 초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던 중 1월6일 비조합원 화물차량의 공장 진입을 막아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2월11일 공장 앞에서 다른 조합원 23명과 팔짱을 낀 채 화물차량 10대의 통행을 가로막고, 그해 1월24일부터 2월4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화물차량 24대의 화물 운송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같은 해 2월21일 오전 11시쯤 비조합원 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정차 중인 피해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 바지를 잡아당겨 차량 밖으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도 받는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14일 비조합원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이 공장에 진입하려 하자 차량 조수석 문을 두드리고, 경찰에 제지당하자 차량 뒤쪽으로 가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청조, 이별 통보 받고 남현희 머무는 집까지 찾아가…스토킹 요건 갖춰 처벌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261]
- "한국형 제시카법, 주거시설 어디에 둘지가 가장 큰 문제" [법조계에 물어보니 260]
- 이선균에게 3억5000만원 뜯어낸 유흥업소 女실장의 형량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259]
- "조명현에게 법카 사용 지시한 김혜경 비서 자백이 혐의 입증의 핵심" [법조계에 물어보니 258]
- "이재명 '위증교사 의혹', 사법질서 교란 중대 혐의…실형 선고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257]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