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비노조원 폭행·화물차량 방해 혐의로 징역형 받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국타이어 민주노총 조합원, 비노조원 폭행·화물차량 방해 혐의로 징역형 받아

서울미디어뉴스 2023-10-28 12:26:17 신고

3줄요약
법원 (사진=서울미디어뉴스)
법원 (사진=서울미디어뉴스)

대전지법 형사4단독에서 황재호 판사는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소속의 민주노총 간부 A씨(59)와 조합원 B씨(64)에게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정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타이어를 납품하던 중 회사 측이 한국노총에 운송 권한을 부여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월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A씨는 24명의 다른 조합원과 함께 화물차량 10대를 방해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화물차량 24대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씨는 지난해 2월 21일에는 비조합원의 차량이 공장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4일에는 비조합원 차량의 조수석 문을 두드리는 등 방해 행위를 하고 경찰에 제지되자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내어 브레이크 작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합원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Copyright ⓒ 서울미디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