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4단독에서 황재호 판사는 화물연대 한국타이어 지회 소속의 민주노총 간부 A씨(59)와 조합원 B씨(64)에게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조계 정보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의 타이어를 납품하던 중 회사 측이 한국노총에 운송 권한을 부여한 것에 반발해 지난해 1월부터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여는 등의 행동을 취했다.
지난해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A씨는 24명의 다른 조합원과 함께 화물차량 10대를 방해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추가로 화물차량 24대의 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B씨는 지난해 2월 21일에는 비조합원의 차량이 공장으로 들어가려 할 때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자의 바지를 잡아당기는 등의 폭행 행위를 했다.
그리고 지난해 3월 14일에는 비조합원 차량의 조수석 문을 두드리는 등 방해 행위를 하고 경찰에 제지되자 브레이크 호스를 뽑아내어 브레이크 작동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두 조합원은 업무방해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최종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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