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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충북 괴산소방서 소속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4일 오전 5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원구 한 음식점 앞에서 약 700m 거리의 공영주차장까지 운전하다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A씨는 앞서 2017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괴산소방서는 A씨에게 정직 1개월 처분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당시 음주량, 운전거리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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