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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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공공임대주택 재산세 면제 절실

청년투데이 2023-10-28 10:37: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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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SH공사
토론회 참석자들 모습. 사진=SH공사

[청년투데이=장효남 기자] 법률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와 한국주택학회(학회장 김진유)가 지난 10월 26일 개최한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부과, 타당한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온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해부터 SH공사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주택, 재정, 세무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제도개선에 힘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수입 1,531억원은 사업 운영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금이자(826억 원)와 운영경비(769억 원), 수선유지비(1,154억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697억원을 보유세로 납부해 임대수입의 46%에 달하면서 공공임대주택 사업 적자를 키우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지은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 발표에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 재산세가 지방정부의 주된 세입원이지만, 공공임대주택 재산세는 장기간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세수 확충이나 공공주택사업자의 담세력 관점이 아닌, 정부 대신 운영하는 주거복지 자산에 대한 지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와 같은 방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공공·민간 관계없이 공공성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차등 감면하는 방향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도 발표에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안정 효과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보다 훨씬 크므로 공공성 높은 공공임대에 더 큰 재산세 감면혜택이 가도록 조세지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발표가 끝난 후에는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토론이 진행되었다. 

김헌동 사장은 “법적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주변시세 30% 수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 투기억제 제도인 종합부동산세를 공공임대주택에 부과하는 것은 위헌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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