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2일 오전 5시45분쯤 강원 원주교도소 한 수용실에서 잠을 자던 동료 재소자인 30대 B씨의 다리에 작업대 받침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평소 자신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종이봉투를 접는 용도인 작업대 받침은 두꺼운 백상지 수백 장을 겹쳐 만든 물건으로 무게만 약 21.5㎏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살인과 중상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을 저질렀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는 잠을 자다 발이 잘리는 것 같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고 깨어났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현재 복역 중인 살인죄 전과 외에도 2012년 중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머니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