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피아니스트 이루마, '26억 원' 받게 됐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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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피아니스트 이루마, '26억 원' 받게 됐다 (+근황)

위키트리 2023-10-28 10: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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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전 소속사로부터 26억 원을 받게됐다.

근사함 가득~ 피아니스트 이루마가 29일 오후 서울 청담 10 꼬르소꼬모에서 열린 삼성 세리프 TV 포토콜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2016.03.29 뉴스1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2부(김경란 권혁중 이재영 부장판사)는 이루마의 전 소속사 스톰프뮤직이 이루마에게 26억 원,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다.

스톰프뮤직, 이루마는 2001년 2월 전속계약을 맺었다. 해당 소속사에 계속 몸담았던 이루마는 2010년 계약 해지를 통보, 계약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심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마, 스톰프뮤직은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이 씨에게 이들 계약에 따른 음원 수익 등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합의를 맺었다.

그러나 2018년 이루마는 추가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조정 과정에서 음원 수익 분배 비율을 놓고 주장이 첨예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스톰프뮤직 측은 저작권 계약은 조정과 함께 종료됐다며 음원 수익의 30%를 이루마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루마에게 15%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루마는 계약에 명시된 대로 음원 수익의 30%는 자신의 몫이라고 팽팽히 맞섰다.

그 결과 재판부는 "스톰프뮤직은 이루마의 저작물로 수익을 얻는 한, 계속해서 분배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루마의 손을 들어줬다.

또 "양측 합의 내용을 보면 전속·저작권 계약이 종료됐음을 확인하면서도 분배금 지급 의무의 종기(끝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 저작권 계약 종료 후에도 지급 의무가 유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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