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에서 행인에 다짜고짜 주먹질한 만취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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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서 행인에 다짜고짜 주먹질한 만취 20대 징역 6개월

연합뉴스 2023-10-28 07:35: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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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정신적 피해 심각…재범 방지 다짐, 공탁 참작"

피고인 (PG) 피고인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대학가에서 만취 상태로 행인에게 다짜고짜 주먹질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 20분께 춘천시 한 대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일면식 없는 행인 B(21)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B씨 다리를 잡아당긴 뒤 재차 폭행하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고인이 알코올 상담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는 없다고 보고, 합의 기회를 주기 위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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