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욱, 술자리 폭행·협박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4개월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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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욱, 술자리 폭행·협박 혐의 항소심서 징역 10개월→4개월로 감형

메디먼트뉴스 2023-10-28 06:17: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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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먼트뉴스 김진우 기자] 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셰프 정창욱(42)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익환 김봉규 김진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창욱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3000만원씩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1심의 형량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는 등 구속할 사유가 없어서 별도로 법정구속하지는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선고 일정을 잡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겠다며 기일을 연기했다. 하지만 최종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재판 당시 정창욱은 "명백한 저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면서 "사건 당사자 두 분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사법기관의 판단에 성실히 따르고 임하겠다"라며 재판을 받아왔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씨와 B씨를 폭행 및 폭언하고 급기야 흉기를 겨누며 책상에 내리꽂는 등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에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A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3세로,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이후 각종 방송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유명세를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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