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박병곤 판사)은 지난 24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과 구매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수입권 보유업체들의 이름을 빌려 약 180억원에 달하는 네덜란드산 유기농 산양전지분유 235t을 무관세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무관세 분유에 대한 수입권 입찰 당시 원유 생산량 감산정책 시기에 수입산 원료를 사용한하는 것에 대한 국내 축산농가의 반발에 우려해 FTA 수입권 보유업체를 납세의무자로 바꿔 차명으로 신고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남양유업이 이름을 빌린 업체는 총 3곳으로 알려진다.
검찰은 A팀장과 남양유업을 지난 3월 약식기소했으나 이들의 불복으로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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