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망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 조치”
한국거래소가 장기간 점진적인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피하는 신종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초장기 불건전’을 신규 투자경고종목 유형으로 도입한다.
2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년에 200% 상승하고 매매양태가 불건전한 종목을 시장경보제도 투자경고종목의 신규 유형인 초장기 불건전 요건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및 거래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 고도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과거 단기급등 이용 불공정거래가 대부분이었던 반면, 최근에는 장기간 주가 상승으로 감시망을 회피하는 신종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현재 경보제도를 단기(3·5·15거래일) 주가변동을 기준으로 조치해 15거래일 이상의 장기간 주가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
거래소는 1년에 200% 이상 주가가 상승하고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투자경고로 지정할 계획이다. 신종사례가 IP·MAC 활용 적출 시스템 회피임을 감안해 특정 계좌(군)이 아닌 매수상위 10개 계좌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비중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지정하도록 운영된다.
다만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이거나 신규상장 또는 시가기준가 종목으로 적용된 날을 포함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종목, 최근 30영업일 이내에 초장기·불건전 요건 투자경고종목으로 기지정된 종목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는 예외 적용한다.
거래소는 “이번 초장기 불건전 유형 도입은 장기간 우상향 주가상승으로 기존의 감시망을 회피하려는 신종 불공정거래 유형에 대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면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조기에 주의 환기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 거래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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