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뷔 집 찾아가 ‘혼인신고서’ 내민 20대 女…스토킹으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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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 집 찾아가 ‘혼인신고서’ 내민 20대 女…스토킹으로 체포

이데일리 2023-10-27 11:08: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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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그룹 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의 자택을 찾아오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BTS 뷔 (사진=빅히트뮤직 제공)


2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A씨는 김 씨의 자택 앞에서 김 씨를 기다리다가 김 씨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접근을 시도했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고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CCTV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뷔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었으며 ‘혼인신고서’를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에 스토킹 피해자 주변 100m 이내 접근 및 전화·메시지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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