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27일 오전 10시께 광주법원에서 구속 피고인이 신체를 스스로 훼손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해당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돼 이날 징역 3년, 벌금 2천5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내부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수갑을 착용하다 갑자기 날카로운 물건을 꺼내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은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며, 피를 흘리긴 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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