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26일 카카오 배재현 투자총괄대표, 투자전략실장 A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략투자부문장 B씨 등 3명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를 벌인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은 일단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특사경은 소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SM엔터 주식 5% 이상을 보유하고도 공시하지 않아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에는 본인이나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식의 합계가 발행주식 등의 5% 이상이 되면 이를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등에 보고해야 하는 속칭 '5% 룰' 의무가 있다.
특사경은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됐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사전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룰' 등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여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사경이 은행법을 거론한 것은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대주주로서 카카오의 적격성 문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7%(1억2953만3725주)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법인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금융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결정되면 금융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만약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대주주 보유 지분 중 10% 초과분을 처분해야 한다.
카카오 외에 카카오뱅크의 주요 주주로는 한국투자증권(27.17%), 국민연금(5.30%), KB국민은행(4.88%), 서울보증보험(3.20%) 등이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에도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대주주 리스크를 겪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카오 대주주인 김 전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제처는 "(김 전 의장이) 카카오 최대주주지만 카카오뱅크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금융당국과 별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에 대한 기업 결합(M&A)을 심사 중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유통사 멜론과 음원을 만드는 SM엔터의 결합으로 K팝 시장 내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지 등이 주된 심사 대상이다. 다만, 기업 결합 심사는 주식 취득 이후 기업 결합에 따른 독과점 여부를 사후적으로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와 무관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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