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원 등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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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카카오엔터 임원 등 검찰 송치

데일리안 2023-10-26 12:06:00 신고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에스엠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26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 혐의를 받는 카카오 관계자들과 법인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 특사경은 이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 3인과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법인 2곳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 3월 조사에 돌입한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13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배 대표 등 3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배 대표는 19일 구속됐다.

배 대표는 지난 2월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강모씨,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 이모씨와 함께 SM엔터 경영권 인수전 당시 경쟁자였던 하이브의 SM엔터 주식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약 2400억원을 투입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끌어올리고 SM엔터 주식에 대한 주식대량보유보고(5% 보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은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양벌 규정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하면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묻는 조항이다.

특사경은 “배 대표 등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인은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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