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4월 2일 오전 12시 3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장 창고에 불이 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 연합뉴스-제주소방서 제공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6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오전 12시 3분쯤 자신이 일하던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장 창고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7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 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 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30년간 함께 근무한 피고인을 식구나 다름없이 깊이 신뢰했는데 그런 신뢰를 배신하고 공장에 불을 질렀고, 그 이유가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죄가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점, 인명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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