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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씨(21)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15일 이른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인하대 단과대학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서 술해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A씨를 성폭행하려다 1층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발각을 우려해 119에 신고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고 같은날 오전 3시49분이 돼서야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피를 흘린 채 쓰러진 A씨가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호흡과 맥박이 약한 상태였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된 목적은 성관계이며 피해자를 창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하거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는 의사까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며 준강간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와 검찰이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추락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을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징역 20년형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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