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카카오 법인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으며 카카오 최고 경영자들의 압박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이 원장은 금융의 날 기념식 후에 “카카오 법인에 대한 처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라며 “이번 주 내에 검찰에 송치해 금감원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력, 돈이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경고 이후 발생한 사건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관련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 법인 처벌이 언급되는 이유는 카카오 경영진에 대한 처벌이 대표나 관련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을 받는 규정인 양벌규정에 의해 경영진의 구속이 카카오 법인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9월 금감원은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회장,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특사경은 시세조종 관여 의혹이 제기된 배 대표 등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를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의 경영권 인수 경쟁 중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억 여 원을 투입해 SM엔터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이브는 SM엔터 주식을 주당 12만 원에 공개 매수해 지분 25%를 확보하려 했으나 주가가 오르면서 경영권 확보에 실패했었다. 또 카카오와 카카오엔터는 이 과정에서 지분이 5%를 넘었을 때 금융당국에 해야하는 주식 대량 보유 보고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의 SM엔터 관련 카카오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특사경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특화 조직으로 출범한 특사경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오다, 이번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 수사를 통해 수사 권한이 확대된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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