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이민호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인 전청조 씨(27)가 여자이며, 과거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디스패치는 전청조 씨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6개의 사기 행각을 벌여 피해자 7명에게서 3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2월 11일 인천지법에서 2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전 씨는 투자금 사기, 혼인 빙자 사기, 데이팅앱 사기, 재벌 3세 사기, 미국 투자 사기, 1인 2역 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였다.
특히 전 씨는 직업과 성별도 수시로 바꾸며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투자자, 외국 취업알선자, 말 관리사, 재벌 3세 등 다양한 신분으로 접근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은 뒤 돈을 가로챘다.
전 씨의 사기 행각은 2019년 9월 피해자의 신고로 드러났다. 인천지검은 전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재판부는 전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남현희는 전 씨의 사기 전과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남현희와 함께한 23일 여성조선과의 인터뷰 이후 자신에 대한 의혹들이 불거지자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씨는 2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현희 감독님과 함께 보도됐던 사람”이라며 “저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나 악의적이거나 허위 내용을 담은 게시글 등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될 경우 강력히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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