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검찰이 교도소 수감 중 동료 재소자를 살해한 20대의 교화 가능성을 확인할 전망이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지난 24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오후 9시 25분쯤 동료 재소자 2명과 함께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던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1주 전부터 B씨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직접 만든 둔기 및 주먹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지만, 처음부터 살해할 의사가 있거나 살해할 요구가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사형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쌍방항소로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스트레스 해소와 단순한 재미를 위해 보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해 사망하게 했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하며 원심을 파기, A씨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했고, 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피해자를 괴롭히려는 목적과 미필적 고의 하에서 이뤄진 범행이다. 무기수인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 형을 선고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형이 무의미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면서 A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날 파기환송심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의 교화 가능성이 있는지와 당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교도소로 사실조회를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사실조회에서 A씨의 징계 내역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교도소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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