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잔소리를 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목 졸라 살해한 남편이 징역 17년이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오전 울산 한 도로 옆에서 아내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개월간 실직 상태였던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아내로부터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핀잔을 들어 평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안일 때문에 아내를 차에 태워 함께 이동하던 중 아내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그는 경찰에 곧바로 자수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부부 대화를 보면, 서로 불만이 있지만 아내는 남편이 속마음을 진솔하게 터놓고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가길 원했던 것 같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20년가량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숨지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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