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어머니의 과도한 식단 간섭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한 며느리 이야기가 소개됐다.
자난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음식에 예민한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며느리는 남편과의 연애 시절 시어머니의 음식 간섭을 처음 겪게 됐다. 당시 시어머니는 찬물을 마시려고 하는 예비 며느리의 컵을 낚아챈 뒤 '찬물은 건강에 좋지 않다'며 미지근한 물을 갖다줬다.
며느리는 자신의 건강을 신경 써주는 시어머니의 호의라고 생각했으나 정식 상견례 날부터 시어머니의 행동이 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견례 장소는 시어머니가 직접 예약한 한정식 식당이었다. 시어머니는 당시 나물과 생선을 모조리 며느리 앞으로 밀어 넣었고 튀김류는 멀리 떨어뜨려 놨다.
시어머니의 이러한 간섭은 결혼 후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하고 그러려면 배가 따뜻해야 한다'며 며느리가 차가운 음료수를 절대 마시지 못하게 했다. 달콤한 케이크와 쿠키 같은 간식도 설탕이라는 이유로 못 먹게 했다.
또 시어머니는 여자에게 좋다는 한약과 영양제까지 보냈으나 며느리는 자신을 마치 아기 낳는 사람으로만 여긴다고 생각해 약을 먹지 않았다.
결국 집에 들른 시어머니는 약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알게 됐고 앞으로 며느리에게 매달 약을 먹은 뒤 인증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며느리는 "지금 이혼을 결심했다.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있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채원 변호사는 "고부갈등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유는 판단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일 수 있어 소송 중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시어머니가 나중에 태어날 2세를 위해 며느리를 챙겨주고 돌봐준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 과정이 며느리에게 괴롭겠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며느리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어머니의 행동이 며느리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시어머니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해줬다고 해도 영양제 통까지 인증하라고 하거나 매번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 없게 한다면 며느리에게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이런 일상이 혼인 생활 내내 지속될 것을 가정하면 결국 혼인이 파탄될 것이 자명하므로 극단적인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아울러 "고부갈등으로 인해 부부의 혼인이 파탄됐다면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 행동이 며느리에게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고통을 주었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그리고 남편이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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