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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현행 국가배상법은 '이중배상금지의 원칙'에 따라 군경이 직무수행 중 다치거나 숨지더라도 연금 등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과 유족의 국가배상청구를 불허하고 있다. 이에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이 청구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은 지난 1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유족의 위자료 청구권은 독립된 고유권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 시행 후 군경이 직무 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개정법 시행 당시 국가배상심의회에 계속 중인 사건과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선 개정법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국가 등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때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남성'의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는 내용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가와 사회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한 국민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들이 있었다"며 "불합리한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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