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영리행위는 금지돼 있다. 일시적인 경우엔 소속 기관 장에게 겸직 허가를 신청해 활동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도 이 규정에 대해선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의 활동을 위해선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학교급별로 보면 특수학교 교원의 겸직허가 비율이 지난 3년간 평균 3.0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교원(1.77%), 초등학교 교원(1.73%), 중학교 교원(1.23%), 유치원 교원(0.25%) 순이었다.
또 겸직허가 내용을 보면 외부강의가 39.7%로 가장 높았다. 유튜버·블로거가 12.9%, 기관·단체임원이 10.8%, 저술집필검토가 9.5%, 자료개발·출제가 5.8%, 부동산 임대가 5.4%, 학습상담이 3.6%, 연구활동이 4.2%,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1.1%, 기타(종교·예술활동, 번역, 기자·방송, 홍보대사, 감사 등) 7% 비율로 나타났다.
겸직을 하는 교원 직급을 보면 교사가 평균 89.8%로 가장 높았다. 교장(원장 포함)이 6.4%, 교감이 3.8%의 비율을 보였다. 최근 3개월 간 평균 수입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수입을 올린 교원도 2021년 4월, 2022년 9명, 2023년 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교육과 관련한 전문영역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곳을 위한 겸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서도 "사교육 카르텔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자신의 경력을 이용한 영리목적의 겸직이나 교사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과도한 겸직활동은 철저히 제한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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