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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당일 예정된 전시가 있더라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금야금
YTN
2023년 10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정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국가 주요 행사를 열 경우 당일 예정된 전시가 있더라도 임시휴관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 확인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종성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3월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의 휴관 사유에 "국가 주요행사 개최 등 그 밖에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의원실 측 관계자는 "그전까지 시설 보수, 전시물 교체 등을 휴관 사유로 인정했는데, 범위를 대폭 넓힌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도 지난 2022년 11월 대관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들은 대관 가능 시설목록에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해 넣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자는 "기존에는 강당과 강의실, 일부 야외 부대시설만 대관이 가능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례에도 없던 일”
KBS
두 차례에 걸친 규정 개정 덕분에 정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대부분의 시설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빌려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23년 5월 청와대 운영규정을 개정해 사전신청 등 아무 제약 없이 대통령실이 청와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문체부가 박물관 관련 규정을 바꾼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지난해 2022년 한미 정상회담 공식만찬 장소로 낙점된 국립중앙박물관의 갑작스러운 휴관으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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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찬은 2022년 5월 21일 예정돼 있었던 바, 국립중앙박물관은 불과 사흘 전인 2022년 5월 18일 누리집에 휴관 공고를 올렸습니다.
공고와 함께 박물관 측은 2022년 5월 21일 관람 예약분을 일괄적으로 취소했고, 이날 전시회 관람을 예약했던 관람객 1,490여 명 가운데 774명이 관람을 취소하거나 변경했습니다.
정부 대관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의 예약이 취소된 건 전례에 없던 일, 이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침해했다"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MBC
202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를 두고 "대관 규정 위반이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야당 측은 "규정상 박물관 대관은 자체 교육이나 행사, 전시유물 및 시설물 유지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한미정상회담 공식만찬은 이러한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관이 있어선 안 된다"라는 정치권의 지적에 힘입어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해는 애꿎은 국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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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규정을 개정하면서 정작 정부 쪽에 유리한 면책 조항만 만들어진 셈, 실제 정부의 박물관 대관으로 관람이 취소된 일은 아직 없지만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정부가 이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빈 만찬 등의 행사를 열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습니다.
이어 임 의원은 "이제 국립중앙박물관까지 제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임종성 의원은 "최소한의 원칙도 없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게 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립중앙박물관 측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행사를 박물관에서 열 수도 있지만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라고 설명에 나섰습니다.
박물관 측 관계자는 "이러한 주문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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