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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 9월4일부터 15일까지 동양생명 사업비 운용실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운영권 취득을 위해 지난해 12월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와 광고계약 등을 체결했다. 그런데 광고계약 비용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업체가 낙찰 받은 테니스장 운영권의 낙찰가액(26억6000만원·3년 분할납)을 기본 광고비(연간 9억원, 3년간 총 27억원) 명목으로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이 중 지난해 10월부터 12월에 걸쳐 1년차분인 9억원을 지급했다. 더불어 지난해 12월엔 테니스자으이 시설보수와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 명목으로 9억원 가량을 지급했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금감원 측은 "임원이 회사의 내규를 위반해 경비를 사용했지만 적절한 내부통제 없이 이를 지급했고 임원에게 적용되는 업무추진비 등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상하는 등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직접 운영이 불가능한 테니스장에 대해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의 일환으로 홍보하면서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해왔다. 또 테니스장 입찰 금액 등 소요비용이 상당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검토 없이 이를 전액 집행했다. 테니스장 광고계약 이후 사후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광고계약상 설치하기로 한 테니스장 광고물을 철거했지만 최근까지 이를 방치하고 있었다.
사업비 집행에도 문제가 있었다. 일부 임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시 회사의 내부통제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시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구비되어 있지 않음에도 검토 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금감원은 테니스장 관련 계약체결 및 사업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위규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검사·제재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또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내부 심사 등을 거쳐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시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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