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타사에 가입된 유사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전산시스템(가칭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 모집질서를 확립하고 부당승환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신용정보원에 다른 보험사의 계약정보 조회도 가능한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모집자가 새로운 계약 청약 시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계약정보를 조회해 비교안내에 활용이 가능해진다.
신용정보원과 보험사들은 비교안내시스템을 오는 12월 말까지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다른 보험사의 기존계약의 내용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이를 해지하고 보장내용이 비슷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발생하는 금전적 손실, 보장기간 단절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비교안내시스템 구축과 함께 비교안내대상인 승환 유사계약의 범위를 확정하고, 비교안내확인서를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20개군 상품분류로 구체화하고 비교안내 대상을 명확히해 안내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비교안내 확인서가 나열식으로 돼 있어 소비자가 불이익 사항 등의 충분한 확인이 어려웠다는 점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비교안내확인서 내용을 세분화하고, 승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계약자의 불이익사항에 대해 덧쓰기를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내를 강화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안내시스템이 차질없이 구축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협회 등과 협의하고,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줄일 수 있게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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