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23일 정당 현수막을 불태우고 지인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는 등 다수 범죄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1일 오전 광주 서구 교차로에 걸린 진보당의 현수막 2개를 잇달아 불로 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진보당 현수막과 나란히 걸린 건설사의 분양 광고 현수막도 함께 훼손했다.
A씨는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이 병합됐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과 동종, 유사 범행의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았고 죄질 또한 무척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