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같은 보육시설 장애인 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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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같은 보육시설 장애인 강간한 30대 남성 '징역 4년 6월'

중도일보 2023-10-23 10:50:02 신고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혐의를 받는 A(31)씨에 징역 4년 6월,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요양보호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2022년 9월 9일 같은 보육시설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해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장애인으로 등록돼있지만, 공판과정을 살펴보면 본인의 의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며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하고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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