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장흥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4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58분께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다.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2001년 이후 이번까지 총 7회에 이르렀다.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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