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김태호 PD 500만 원 물게 생겼다... 사유는 '저작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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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태호 PD 500만 원 물게 생겼다... 사유는 '저작권 침해'

위키트리 2023-10-22 11:4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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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와 김태호 PD가 저작권 침해로 500만 원을 물게 됐다.

김태호 PD / 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그라피티 작가 심찬양 씨가 MBC와 김태호 PD 등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피고는 함께 원고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또 MBC에는 영상 중 심 씨의 작품이 노출된 부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방영분을 방송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심 씨의 그래피티가 노출된 MBC 예능 ‘놀면뭐하니?’의 한 장면. / MBC 예능 ‘놀면뭐하니?’

2020년 MBC와 당시 이 회사 소속이었던 김 PD는 서울의 한 갤러리 카페를 대관해 연예인 유재석·이효리·비(정지훈)가 뭉친 혼성그룹 ‘싹쓰리’를 결성하는 과정을 촬영했다. 이때 이 카페에 전시된 심 씨의 대형 그라피티 작품이 방송에 여러 차례 노출됐다. MBC는 유튜브 등 다른 플랫폼에도 이를 올렸다.

작품 노출 분량은 컷 기준으로 115회, 시간 기준으로는 전체 143분 58초 중 3분 30초가량이었다. 저작권자인 심 씨의 이름을 표시하거나 허락받지 않아 민사 소송으로 불거졌다.

재판부는 "MBC와 김 PD는 저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저작물을 배경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뒤 공중이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송신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MBC와 김 PD는 출연자 촬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작품이 포함됐을 뿐이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무대의 배경으로 쓰인 저작물의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노출 분량도 적지 않아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경미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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