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아라"…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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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막아라"…확정일자 부여 현황 등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대폭 강화

아시아투데이 2023-10-22 11:45: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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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서울 송파구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내걸린 전월세 매물 안내문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전·월세 매물을 중개하는 경우 집주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 최우선변제금 적용 여부 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나날이 커져 가는 전세사기 등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이 받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을 개편하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을 임차인에게 제시 및 설명한 뒤 서류에 '확인' 표시를 하게 돼 있었다.

연내 이 확인표에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국세 체납증명서 △지방세 체납증명서 항목이 포함된다.

전입세대 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선순위 임차인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다.

향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이 서류를 가져와 증빙해야 한다는 점을 임대인·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런 임대차 관련 정보를 공인중개사가 설명했다는 점을 확인한다는 임대인·임차인의 서명란도 새로 생겼다.

또 공인중개사는 해당 지역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 기준과 최우선 변제금 규모를 설명해야 한다.

이밖에 임차 주택 현장을 안내한 사람이 중개보조원인지, 개업공인중개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확인하는 항목도 추가했다

공인중개사가 이들 항목에 대한 설명을 부실하게 하거나 누락하면 경중에 따라 2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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