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SNS에 올린 공무원 징계 회부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근무 중 음주' SNS에 올린 공무원 징계 회부

연합뉴스 2023-10-22 10:00:04 신고

3줄요약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광주 남구는 2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경징계 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이던 A씨는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올렸다.

해당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감사에 나선 남구 감사담당관실은 술을 마신 A씨가 술병, 공문서 등이 찍힌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남구 관계자는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다른 직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A씨에 대해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