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환 기자] 자신이 다니던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당한 40대가 회사가 관리하는 잔디밭에 불을 지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 측은 "걸음걸이는 망막이나 지문처럼 사람마다 미묘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A 씨와 장기간 근무했던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공통으로 피고인을 지목한 게 비과학적이라거나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측은 "화재가 초기에 발견돼 중한 재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과 4월 1일 저녁 시간에 B 골프클럽에서 관리하는 잔디에 불을 내, 각 70평과 450평을 태우는 등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1년 동료 직원에 특수재물손괴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죄를 저질러, 2022년 3월 15일 B 골프클럽에서 권고사직 됐다. A 씨는 이에 화가 나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진다.
A 씨 측은 골프클럽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은 A 씨와 동일인이 아니며 잔디에 불을 낸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당일 A 씨가 외출했던 사실과 그의 외출 복장이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의 복장과 일치하는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A 씨 동료 직원들이 폐쇄회로(CC)TV 영상 속 인물의 키와 체형, 얼굴 모양, 안경 만지는 모습을 비롯해 팔자걸음으로 걷는 모습 등을 보고는 범인으로 A 씨를 지목한 점도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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