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 혐의 기소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 선고
피해 아동, 얼굴에 멍 들고 입술 찢어져
피해 아동이 먼저 뺨 때리자…"어른 때렸으면 책임 져야 한다"
재판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수업 중 뺨 맞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참작"
6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자 똑같이 뺨을 때려 다치게 한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서 관원인 6살 남자아이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얼굴에 멍이 들고 입술이 찢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수업 중 피해 아동으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어른을 때렸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너도 똑같이 한 대 맞아야 한다"고 말한 뒤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를 따르지 않던 아동으로부터 수업 중 뺨을 맞는 이례적인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오랜 기간 체육관을 운영하며 아동학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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