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꿇어!" 30대 공무원 괴롭힌 진상 민원인 끝내 감옥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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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꿇어!" 30대 공무원 괴롭힌 진상 민원인 끝내 감옥행

머니S 2023-10-21 11:05: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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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에서 새내기 공무원의 무릎을 꿇게 하고 발로 차는 등 갑질을 일삼은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부산 동래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30대 공무원 B씨를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가슴 부위를 발로 찼다.

A씨는 2008년부터 지속해서 행정기관을 방문해 복지 지원을 요청하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 A씨는 이날도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A씨는 B씨가 자신을 비웃었다고 생각하고 B씨를 밖으로 불러내 "무릎 꿇고 사과해라"며 고함을 치고 폭행했다.

B씨는 전치 2주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입 공무원이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여전히 미안한 마음보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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