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조사 중에도 범행 계속…경찰 "여죄 모두 추궁해 검찰 송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절도로 징역형을 세 차례나 받고도 또다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저지른 30대가 구속됐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약 한 달간 우암동과 내덕동, 오창읍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총 30여차례에 걸쳐 현금 등 2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절도 등 총 21번의 범죄 전과가 있는 A씨는 절도죄로 수개월의 징역형을 받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의 불구속 조사를 받던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절도액과 무관하게 특가법상 절도 혐의가 적용됐다. 절도 형량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가법상 절도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이달 초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우암동의 한 여관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이 모두 파악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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