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에 대해 유족이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라며 통곡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0일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 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뉴스1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배양을 비롯해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족을 위해 7000만원을 공탁하고 지난달 14일 법원에 사실 통지서를 제출했으나, 유족 측은 하루 뒤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이를 회수하라는 서류를 법원에 내고 이를 거부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숨 쉬는 것조차 견딜 수 없이 송구하다”며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길 바라며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모두 져버렸고 이 사건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며 “당시 정황을 보면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를 알고 돌진하는 듯 보이기까지 하다”고 꾸짖었다.
이어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원인과 과실의 위법성, 발생한 참혹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1심은 “불행한 사고를 막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정책적 결과로 반영된 것”이라는 ‘민식이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배양 모친은 법정을 나선 뒤 한참 동안 통곡하다 “가해자에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분노했다.
배양 모친은 “어떻게 말해야 하나 잘 모르겠다. 만족스럽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들이 무너졌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재판이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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