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창고에 쌓아둔 '에르메스' 등 짝퉁만 4500개… 명품 위조품 판매자의 최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남 나주 창고에 쌓아둔 '에르메스' 등 짝퉁만 4500개… 명품 위조품 판매자의 최후

위키트리 2023-10-20 12:21:00 신고

3줄요약

명품 위조 상품을 창고에 수십억 원어치 쌓아놓고 판매한 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명품 위조 상품 자료 사진 /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0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2022년 인터넷으로 '디올' 상표의 위조 가방을 판매하는 등 1억 4000만 원 상당의 '짝퉁 명품' 90점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전남 나주시의 한 창고에 '에르메스' 등의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 4500여개(43억여 원 상당)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유한 혐의도 적용됐다.

김 부장판사는 "위조 상품을 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한 위반 행위 규모가 크지만,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