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30억대 자산가라고 속이고 결혼한 남성이 거짓말이 들통나자 아내를 살해하려 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13부(정영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주거지에서 아내 B(20대)씨를 실신시키거나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결혼 전 A씨는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아야 해서 고민 중이다"라며 학벌과 경제력 등을 꾸며 아내 B씨를 속여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산이 30억원이며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준비하는 B씨의 전문대학원 등록금은 물론 병원 개원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결혼생활 3개월 만에 A씨의 학벌이나 경제력은 거짓말인 것으로 들통났다.
이로 인해 B씨와 관계가 틀어졌던 A씨는 B씨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해 접근금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B씨와 동거하면서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자 폭행, 상해, 감금 범행을 반복했다.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공탁금을 낸 점, 다행히 B씨의 생명에 지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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