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을 겪다가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고(故) 이영승 교사 측이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 20일 전해졌다.
이영승 교사에게 사망 2년 만에 순직 결정이 내려졌다.
고(故) 이영승 교사 생전 모습 / MBC 뉴스
경기도교육청은 인사혁신처가 이영승 교사 사망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8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열어 이 교사의 순직 인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2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다.
임 교육감은 "(이 교사의 사망을) 학부모들의 지속적 민원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준 공무원 재해 보상 심의회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은 이런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선생님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하시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승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은 현재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인사혁신처 앞에 호원초 고 이영승·김은지 교사의 명예 회복을 위한 순직 인정 전국 교사 탄원서가 놓여 있다. / 연합뉴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영승 교사는 호원초 학부모 3명으로부터 악성 민원을 겪다가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이 교사의 죽음을 학교 측은 단순 추락사로 보고했다. 하지만 이 교사 유족 측은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끝에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기도교육청 조사로 이 교사가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린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사는 해당 학부모에게 사비를 들여 8개월 동안 50만 원씩 400만 원을 치료비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부모 말고도 다른 2명의 학부모에게도 각기 다른 이유로 악성 민원을 겪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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