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를 보았다…라이브방송서 만난 20대 여성 성착취 및 대출, 무차별 폭행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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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를 보았다…라이브방송서 만난 20대 여성 성착취 및 대출, 무차별 폭행 살해

데일리안 2023-10-20 09:22: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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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지적 수준 낮은 점 이용해 폭행…성매매까지 시켜

항소심 재판부 "살해 고의성은 인정 안 돼, 원심보다 낮은 형"

ⓒ데일리안DB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성착취하고 대출을 받게 한 2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이 남성의 무차별 폭행으로 결국 사망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1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B씨(28)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시 미흡한 구호 조치를 했을 뿐 살해 고의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폭력의 정도와 방법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만큼 양형 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나, 원심보다는 낮은 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B씨와 전남 진도에 살던 A씨(24·여)는 지난해 5월 라이브 방송 앱을 통해 알게 됐다. 둘은 매일 같이 채팅을 하면서 친해졌고, 한달 뒤 직접 만나기 위해 약속을 잡았다. B씨는 실제 만난 A씨가 일반인에 비해 지적 수준이 낮고 말하는 것이 다소 어눌하다는 것을 느끼곤 이런 점을 이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B씨는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함께 살면서 A씨에게 대출을 받게 하고, 차용증도 쓰게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A씨에게 성매매를 하라고도 강요했다. 그는 성매매 대금을 받으면 곧바로 자신에게 가져오도록 했다. 폭행도 일삼았다. B씨는 A씨가 자신이 정한 성매매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심하게 때렸다. 인터넷에서 57㎝ 길이의 금속 재질로 된 삼단봉까지 구입해 A씨를 모텔에서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계속된 폭행에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1시28분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건물 밖 담벼락 앞에 내버렸다. B씨는 40분이 흘러서야 119에 신고해 단순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다. 뒤늦게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외상성 뇌출혈과 전신의 근육 간 출혈에 따른 다발성 손상으로 결국 숨을 거뒀다.

앞서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1심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피해자를 성적, 경제적 착취 및 물리적 폭력 대상으로 삼았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B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법정에서 내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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